사례소화는 모 부동산개발업체와 상품주택매매계약을 맺고 집값을 전액 지불했으며 이 부동사개발업체로부터 주택 열쇠를 수령하여 내장공사를 한 후 입주했다. 그러나 부동산등록센터에 가서 소유권명의변경등록을 취급하지 않았다. 소화는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법률해석소화는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민법전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을 거쳐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만약 소화가 부동산등록센터에 가서 소유권명의변경등록을 취급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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