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민정부, 재정부 등 11개 부문은 최근 <의료양로결합발전을 가일층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련합으로 발표했다. 이 <지도의견>의 취지는 로인 건강과 양로 봉사공급을 보완하는 데 있다.
<지도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건이 되는 의료위생기기구가 재택 거동불편 로인(지력상실 포함), 만성병, 고령, 장애 등 행동이 불편하거나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로인들을 위해 가정병상을 제공하고 방문진료를 해주는 등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조건이 되는 사회구역 의료봉사기구, 향진위생원 혹은 사회구역 양로봉사기구, 특수곤난인원 돌봄봉사기구(경로원)는 현유의 자원을 리용해 내부에 일련의 사회구역(향진) 의료양로결합봉사시설을 개조, 확충, 건설하여 중점적으로 거동불편, 만성병, 고령, 장애 등 행동이 불편하거나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로인들을 위해 의료양로결합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위생기구가 양로봉사기구에 의료봉사소를 설립하여 감입식(嵌入式) 의료위생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의료위생기구가 방문의료봉사를 양로기구로 확장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조건에 부합되는 입주양로기구의 로인들을 위해 가정병상을 제공하고 방문진료 등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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