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류씨가 임차한 주택의 임대기한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 류씨가 지불하는 1,800원의 임대료보다 높은 매달 2,200원의 가격으로 집을 임대하려고 한다면서 류모한테 방을 뺄 것을 요구했다. 류씨는 자신에게 우선임차권이 있으므로 집주인이 계속 매달 1,800원의 가격으로 주택을 자신에게 임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합법적인가?
법률해석합법적이지 않다. 민법전 제7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차기한이 도래하고 임차인이 계속 임대물을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원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다만 임대차기한은 부정기로 된다. 임차기한이 도래하면 가옥의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가옥을 우선 임차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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