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장씨는 자신의 상가를 리씨에게 임대해주었는데 기한은 3년이고 년도별로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했다. 상가를 교부한 후 리씨는 치킨집을 운영했다. 어느 날 장씨는 상가를 지나가다가 치킨집이 버블티가게로 바뀐 것을 발견했다. 그제서야 그는 리씨가 상가를 전대한 사실을 알게 되였다. 장씨는 불쾌한 마음으로 즉시 리씨에게 련락했으며 리씨가 임대한 상가를 제멋대로 전대했다는 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한내에 상가를 비울 것을 요구했다. 리씨는 상가를 전대할 때 장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법률해석
리씨는 상가를 전대할 때 장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전 제71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3자가 임대물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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