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래 우리 나라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종형태, 새로운 모식이 왕성하게 발전하면서 각종 유연성 취업 모식이 많은 로동자들의 취업을 흡수했다. 2021년말까지 우리 나라 유연성 취업자는 이미 2억명 좌우에 달했다. 그럼 유연성 취업자들은 어떻게 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일군을 고용하지 않은 개체공상호, 고용단위에서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비전일제 종사자, 기타 유연성 취업자들은 모두 자신의 정황에 근거해 도시진 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자원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인원은 본성에서 규정한 개인납부기수 상하한선 범위에서 적당한 납부기수를 선택할 수 있고 납부비중은 20%이며 월별, 분기별, 반년별, 년도별 등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비용은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유연성 취업자 신분으로 보험에 참가하면 납부비중이 비록 기업종업원보다 조금 낮지만 향유하는 대우는 기업종업원과 같다. 유연성 취업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년령에 도달하고 기본양로보험 최저납부년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 취업곤난인원, 학교를 떠나 2년 안에 취업하지 못한 대학졸업생이 유연성 취업을 실현하면 사회보험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표준은 유연성 취업을 한 후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보조를 주는데 원칙적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의 2/3을 초과하지 않는다. 취업곤난인원의 사회보험보조기한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않고 법정 퇴직년령이 5년 미만인 인원은 퇴직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졸업생 사회보험보조기한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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