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일전에 <약품 인터넷판매감독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 을 발부하여 제3자 플랫폼에 약품품질안전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의약학기술자를 배치하여 약품품질안전, 약품 정보전시, 처방전 심사, 처방약 실명구매, 약품 배송, 거래기록 보존, 불량반응 보고, 민원신고 처리 등의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방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약품 인터넷판매업체는 반드시 오프라인 실체 의약품 업체, 약품 시판허가소지자 또는 약품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경영업체여야 약품 인터넷판매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백신, 혈액제품,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성약품, 약품류 제독성화학물질 등 국가에서 특수관리를 실시하는 약품은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약품 온라인 소매업체는 약품을 사면 약을 증정하고 상품을 사면 약을 증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에게 처방약, 갑종 비처방약을 증정해서는 안된다.
제3자 플랫폼은 약품 인터넷판매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법>은 제3자 플랫폼 관리에 대해 일련의 규정을 제정하였다. 상술한 약품 품질안전관리기구 설치 등 규정 외에 <방법>은 플랫폼과 약품 인터넷판매업체간 협약을 체결해 량자의 약품품질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이 심사, 점검, 감시 및 엄중한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비스 중단과 보고 등의 의무를 리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약품 리콜, 돌발사건 응급처리 및 감독 점검에 대한 플랫폼의 협력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투약안전위험과 온라인, 오프라인의 일관성 있는 관리 요구를 고려해 <방법>은 처방약 인터넷판매에 대한 실명제를 명시하고 규정에 따라 처방약을 심사조달할 거슬 명확히 했다. 처방전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는 설명서 등의 정보를 보여줄 수 없으며 처방약 구입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구분해 전시해야 하며 처방약 판매 홈페이지, 홈페이지 등에 포장, 라벨 등 정보를 직접 공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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