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대방그룹은 모 공사를 1급 자질을 구비한 대화회사에 도급주고 <건축공사시공계약>을 체결했다. 대화회사는 도급받은 후 또 3급 자질을 구비한 신주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건설공사를 해당 회사에 하도급했다. 대방그룹은 이 사실을 지득한 후 대화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하도급했다는 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 대화회사의 행위는 법을 위반했는가?
법률해석
법을 위반했다. 민법전 제791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를 제3자에게 재도급하거나 자기가 수급한 전체 건설공사를 분할해 하도급의 명의로 제3자에게 각각 재도급하지 못한다. 수급인은 공사를 상응한 자질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단위에 하도급하지 못한다. 하도급단위는 그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지 못한다. 건설공사주체구조에 대한시공은 반드시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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