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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정책의 변화로 이미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5일 15시08분    조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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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17년 5월 10일, 진씨는 림씨의 가옥을 구매하기로 그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으며 6월 28일에 소유권명의변경수속을 밟기로 약속했다. 기존에 현지 정부는 주택구매자가 현지 호적이 아닌 경우 사회보험료를 1년 납부하면 주택구매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구매제한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현지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3년 납부해야 주택구매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구매제한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진씨는 한달이면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 만 1년이 되여 주택구매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지금은 2년 남짓한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였다. 진씨가 계약을 해제할려고 하는 데 가능한가?

법률해석

가능하다. 민법전 제563조의 규정에 따르면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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