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장씨는 대하합작사에서 대출 받고 대출협의를 체결했는데 기한은 3년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하합작사는 대하농업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출금 기한이 된 후 장씨는 합작사가 상업은행으로 바뀌고 원래의 주택대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상환을 거부했다. 장씨의 리유는 성립되는가?
법률해석
성립되지 않는다. 민법전 제5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성명, 명칭의 변경 혹은 법정대표자, 책임자, 대행자의 변경을 리유로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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