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8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1
  • 9월 1일, 성당위 서기인 경준해는 영상 형식으로 길림성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확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전염병 예방통제에 관한 중요한 연설,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시종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응급 처리를 긴밀하게 들어쥐...
  • 2022-09-02
  • 로씨와 장씨는 원래 친한 친구사이였다. 장씨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로씨는 자신의 개인관계를 통해 다른 친구인 왕씨로부터 10만원을 빌렸고 자신의 명의로 왕씨와 차입계약을 맺었으며 왕씨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장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최근 장춘시 구태구인민법원은 로씨가 왕씨의 원금 10만원과 리자를...
  • 2022-09-02
  • 국가주석 습근평은 8월 31일, 2022년 중국국제봉사무역교역회에 축하 서한을 보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봉사무역교역회는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플래트홈으로서 전세계 봉사업과 봉사무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 2022-09-01
  • -장춘시 175개 공원 보유, 일인당 공원면적 13.13평방메터 현 장춘시에 175개 공원이 건설돼있는바 록지률은 37.17%, 록화 커버률은 42.17%, 일인당 공원면적은 13.13평방메터, 공원록지 써비스 반경 커버률은 84.05%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춘시는 ‘14.5’기간 조림 만헥타르, 삼림 품질 향상 복원 1,600헥타르...
  • 2022-08-30
  • 29일, 재정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중앙 재정은 최근 100억원의 자금을 하달하여 량곡 농사를 한 농민들에게 1회성 농자 보조금을 재차 지급하고 추수 및 추수 경작을 통일적으로 지원하여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량곡 농사 비용 증가의 영향을 완화하고 농민들의 량곡 농사에 대한 적극성을 한층 더 불러일으켰다. 이...
  • 2022-08-30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9일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추석, 국경절 , 양력설, 음력설 등 여러 중요 명절을 맞이해 명절 휴식 기간의 돼지고기 시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9월부터 정부 돼지고기 비축을 투입하고 지방을 지도해 련동하여 돼지고기 비축을 투입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에서 시장 ...
  • 2022-08-30
  • 내몽골과 신강이 최근 ‘중국의 이 10년’ 주제 소식발표회를 각기 열고 당 18차 대회 이후 현지 경제 사회 발전이 이룩한 거대한 성과를 소개했다. 당 18차 대회 이후 내몽골의 제반 사업은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10년간 내몽골 지역 생산총액은 2조원 관목을 넘어 인구당 GDP는 10년전의 4.2만원으로부터 8.5만원으로...
  • 2022-08-30
  • 최근 길림성종양병원 종양예방과학보급교육중심 및 중국의사절 과학보급 특별활동 가동회가 길림성종양병원 장춘고신기술개발구병원에서 열렸다. 가동회는 <의사에게 삼가 드림>의 노래 속에서 시작되였으며 의사들은 <중국의사선언>을 돼새겼다. 뒤를 이어 병원 지도자는 종양예방과학보급교육중심 현판식을 가...
  • 2022-08-30
‹처음  이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