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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국경절, 비행기와 고속철 탑승시 48시간 핵산검사 음성증명 필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7시04분    조회: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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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브리핑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통제국 오량유 부국장은 당면 전 세계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는 이미 주요 류행바이러스가 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해외류입 방지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 본토의 전염병상황은 여전히 다방면으로 분산되고 다지역에서 빈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석과 국경절 련휴가 림박하여 인원의 류동성이 증가하여 전염병의 전파위험을 확대하고 예방통제 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다.

첫째는 광범한 대중들이 국경절 련휴를 현지에서 보내는 것을 제창한다. 가급적 타지역 출행을 줄여 사람들의 광범위한 류동에 의한 전파위험을 피해야 한다.

둘째는 안전하고 질서있게 출행해야 한다. 려객은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소지해야 비행기, 고속철도, 렬차, 타성 장거리 려객운송뻐스, 타성 려객선박 등의 교통수단을 리용할 수 있다.

셋째는 '착지검사'를 보급해야 한다. '자원, 무료, 채취하자마자 바로 가고 류동을 제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타성 류동인원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현지 '착지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넷째, 중점 장소와 기구에서 유효한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검사해야 한다. 호텔, 려관에 주숙하거나 관광지 등 인파가 밀집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건강코드와 72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검사하고 다른 성에서 돌아온 건설현장 인력은 48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검사해야 한다.

다섯째, 불필요한 집단성 활동을 줄여야 한다. 불필요하게 훈련, 컨벤션, 문예공연 등 대규모 집단성 행사는 개최하지 않는다. 반드시 개최해야 할 경우 예방통제조치를 실행해야 하며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코드를 스캔하여 등록해야 하며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검사해야 한다.

상술한 예방통제조치는 2022년 9월 10일부터 10월 말 기간 집행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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