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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음주운전, 자녀에게 어떤 영향 끼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14일 08시15분    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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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남 부녕의 녀성 반모가 음주운전혐의로 경찰측에 체포되였다. 그녀의 고중 2학년을 다니는 딸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대학시험에 영향주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알고보니 녀자아이의 꿈이 군대대학 혹은 경찰대학에 가는 것이였다.

부모의 음주운전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 나라 형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운전죄 혹은 교통사고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약 부모가 음주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자녀가 보통대학교에 진학하는데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군대대학, 경찰대학 및 공무원 지원 등에는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주요하게 정치심사고리에서 표현되는데 자녀가 정치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군대대학에 지원하는 경우를 놓고 볼 때 군대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정치심사에 참가해야 하는데 그중 첫 심사내용이 바로 가정성원을 포함한 규률처분과 형사처벌 등 정황이다. 또 자녀가 경찰일터에 지원하려 한다면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채용 정치고찰사업방법>에서 고찰대상의 가정성이 아래의 정형중 한가지에 해당된다면 예비채용후보로 확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첫째,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타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 강간, 마약말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투하죄 등 사회에 악렬한 영향을 끼친 엄중한 범죄, 혹은 탐오뢰물수수금액이 거대하고 경위가 심각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둘째, 국가안전, 영예와 리익을 손상시킨 경우; 셋째, 폭력테로, 민족분렬, 종교극단, 사이비, 조직폭력배성격의 조직을 조직하거나 참가, 지지하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기타 고찰대상이 채용된 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리행하는 데 영향줄 수 있는 정형. 공안기간 채용은 고찰대상 및 그 가족성원의 개인기본정보, 불법범죄정황 등에 대해 온라인조사확인을 진행한다. 조사확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소속지 공안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고찰대상 및 가정성원의 규정과 법 위반 등 처리의 인정에 대해 처리를 내린 단위 혹은 조직이 내놓은 법률문서 혹은 처리결정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우리는 자녀의 미래 진학과 취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뿐더러 생명재산안전과 공공안전에 갖다주는 피해를 더욱 고려해야 한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안전을 위해 자각적으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문명하게 출행하며 절대 요행심리를 갖고 음주운전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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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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