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은행보험감독관리국은 13일 안내를 발표하여 광범한 소비자들이 혜안을 갖고 불법 ‘대리보험탈퇴’수법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년래 일부 불법분자들은 소비자를 위해 ‘권익을 수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대리보험탈퇴’업무를 취급해주고 소비자들의 자금을 편취했는데 일부는 심지어 은페적인 ‘불법산업사슬’을 형성하여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금융시장의 정상적 질서를 어지럽혔다. 북경은행보험감독관국은 불법 ‘대리보험탈퇴’는 자금 편취, 피해, 보험보장 상실, 개인정보 류출 3대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우선 보험을 료해하고 리성적으로 구매하며 신중하게 보험탈퇴를 결정하고 자질을 정확히 인식하며 정규적 경로를 통해 보험업무를 취급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기구는 비록 ‘보험매니저’, ‘보험대리’ 등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업무경영허가증을 받지 않았다. 소비자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공식사이트 ‘온라인서비스’코너를 통해 보험기구의 자질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외 ‘낡은 보험 탈퇴, 새 보험 가입’, ‘고수익’ 등 허위약속에 유도되지 말고 계약약정 위반, 허위정보 제공, 사실조작 등의 위법행위에 참여하지 말며 개인 금융정보와 가정정보를 잘 보호하여 정보가 외부에 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손상을 받으면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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