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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 14개 부문 제정, 모유수유촉진행동계획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14일 03시04분    조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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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를 진일보 촉진하고 산모-영아(母婴)의 권익을 수호하며 출산 최적화 정책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성위생건강위원회 등 14개 부문은 <료녕성모유수유촉진행동계획실시방안(2021~2025년)>을 공동 제정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25년까지 산모-영아 가정의 모유수유핵심지식 료해수준을 70% 이상에 도달시키고, 공공장소의 산모-영아시설 배치률을 80% 이상에 도달시키고, 산모-영아시설을 응당 구비해야 하는 모든 채용단위는 표준적인 산모-영아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전 성 6개월내 순수 모유수유률을 50% 이상에 도달시킨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4개 방면으로 모유수유를 촉진하는데 과학지식을 전파하여 모유수유선전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써비스사슬을 보완하여 모유수유자문지도를 강화하고, 정책제도를 보완해 모유수유 지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업계감독을 강화해 모유수유에 피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확실하게 단속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채용단위는 수유기 녀직원에게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야간근무를 배치할 수 없고 만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수유하는 녀직원에 대해 채용단위는 반드시 매일 근무시간에서 1시간의 모유수유시간을 안배한다. 녀직원이 다태아(多胞胎)를 출산했을 경우 영아 한명당 매일 1시간씩 모유수유시간을 늘리고 모유수유시간을 정상근무로 간주한다. 채용단위는 모유수유를 리유로 녀직원의 임금복지대우를 낮추거나 해고, 로동(채용)계약을 해지해선 안된다.

 

동시에 채용단위가 수유기 녀직원의 근무시간과 근무방식을 령활하게 배치할 것을 격려한다. 의료위생기관, 상가, 정거장, 공항, 풍경구 등 공공장소의 1세 미만의 산모-영아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산모-영아시설 배치률을 제고시킨다. 산모-영아가 자주 머물거나 건축면적이 1만평방미터 혹은 1일 류동인구량이 1만명을 초과하는 교통중추, 상업중심, 의료기관, 관광풍경구 및 유람오락 등 공공장소에 써비스기능이 적합한 독립 산모-영아실을 구축한다.

 

방안은 또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모유대용품 생산판매자는 의료기관에 제품샘플을 판매증정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설비, 자금과 선전자료를 조건부로 제공해선 안된다. 대중전파매체 혹은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전부 혹은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영아 유제품, 음료, 기타 식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다. 0~12개월의 영아가 먹는 영아 조제식 식품(配方食品)에 대해 광고선전을 해선 안된다. 모유대용품 령역의 허위광고선전, 사기유도소비(欺诈误导消费), 소비자권익 침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응당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집법과 타격 강도를 확대한다.

 

료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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