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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충전… 학부모, 책임 전가하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14일 16시57분    조회: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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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인터넷접속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로 인해 유발되는 고액충전과 온라인 팁주기 등 인터넷소비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주택대출을 갚으려 했던 돈이 사라졌는데 확인해보니 12세 나는 아들이 게임을 놀기 위해 1년새 게임충전에 17만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아이는 잘못을 인정하고 게임회사가 돈을 돌려주기를 바랐다. 현재 플랫폼측은 조사를 진행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전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생행위능력제한인으로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인을 거쳐야 하지만 순전히 리익을 획득하는 민사법률행위거나 그 년령, 지력과 상응한 민사법률행위는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성년자가 여러번에 걸쳐 고액의 자금을 게임에 충전하거나 라이브방송에서 고액 팁을 주는 등은 순전히 리익을 얻으려는 행동이 아니며 그 년령, 지력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행위는 사후 법정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 혹은 추인을 거치지 않은 이상 무효로 인정되고 보호자도 플랫폼에 상응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출범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 민사사건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심리하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2)>에서는 민사행위능력제한인이 보호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유료게임 혹은 온라인 라이브방송플랫폼 팁주기 등 방식으로 년령, 지력과 부합되지 않는 돈을 지출했을 경우 보호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 비용 반환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만약 부모가 권리를 주장하면 고액 온라인소비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소행이라는 증명을 수집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 혹은 추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온라인플랫폼과 환불교섭을 할 수 있다.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 인터넷보호를 진행했다. 국가신문출판서도 통지를 발부하여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실명 로그인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요구했다. 중앙문명판공실 등 네 부문도 미성년자의 라이브방송 팁주기 참여를 명확히 금지했다.

‘말썽꾸러기’가 인터넷에 빠지고 고액의 소비를 하면 가정에 경제손실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학업도 지체할 수 있고 건강한 성장에도 불리하다. 이는 인터넷안전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종류의 행위의 발생을 근절하려면 자금추징에만 멈추지 말고 사전방지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 인터넷플랫폼은 적극적으로 주체책임을 발휘하여 관련 법률법규의 각항 요구를 락착해야 할뿐더러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중독방지시스템을 끊임없이 최적화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게임, 라이브방송 팁주기 등에 대해 신분인식 절차를 엄격히 하고 제때에 허점을 채워야 한다.

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고액인터넷소비를 하는 ‘말썽꾸러기’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의 제1책임자인 부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모는 아이에 대한 교육인도를 강화하고 그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해 합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인도하고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인터넷위험을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한다.

(한설: 북경시풍대구인민검찰원)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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