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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침해 범죄자 정보공개제도 보완한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15일 12시23분    조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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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14일 전국법원 제7차 소년법정사업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새 시대 소년사법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미성년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견지하며 ‘교육, 감화, 구제’ 방침과 ‘교육을 위주로 하고 징계를 보조로 하는’ 원칙을 관철하는 동시에 ‘포용과 관용을 하되 절대 용인하지 않는’ 정책정신을 체현하고 특수, 우선, 쌍방향, 전면적 보호의 리념을 매건의 사건 처리에 락착할 것을 강조했다. 법에 따라 살해, 상해, 성침해, 유괴, 학대 등 각종 미성년자 심신건강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법률과 륜리최저선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고 관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가정사, 침권 등 각종 민사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법에 따라 각종 가정교육, ‘2가지 부담감소’ 정책배경하의 교육양성류 사건을 심리하며 법에 따라 어린이 권익침해 분쟁 조절사업을 전개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소년법정개혁을 심화하고 중국특색 미성년자심판제도와 사업기제가 보다 성숙되여 정형화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미성년자 권익 특히 보호방식을 보완하고 미성년자 범죄기록보관제도를 전면적으로 락착하며 어린이구조협력기제를 탐색하고 구축하며 어린이 성침해 범죄자 정보공개제도, 어린이 성침해사건 특수증거표준을 보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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