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기자가 공안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10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자가용차량 검사 주기를 더욱 완화하게 된다. 이번 개혁으로 비영업 소형 승합자동차, 오토바이 검사 주기가 진일보 최적화하여 조정하게 된다.
비영업 소형 승합자동차가 10년내 6년차, 8년차, 10년차에 3차례 안전기술검사를 진행하던데로부터 6년차, 10년차 2차례의 안전기술검사로 조정한다. 오토바이는 올해 10월 1일부터 역시 6년차, 10년차 2차례만 안전기술검사를 받으면 된다. 10년이 넘은 비영업 소형 승합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앞으로 매년 1회 안전기술검사로 일괄 조정된다. 하지만 10년내에 이 두 종류의 차량은 2년마다 공안기관에 검사 합격마크를 신청수령해야 한다.
소개에 의하면 절대다수의 국가와 지역에서 모두 강제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정 후 우리 나라의 자가용 검사 횟수는 대다수 국가와 지역과 총체적으로 비슷하다고 한다.
특히 대중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안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전자검사마크를 보급 응용하고 있으며 광범한 차주들은 ‘교통관리 12123’ 휴대전화 앱에 로그인하여 전자검사마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이검사마크를 다시 신청, 부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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