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라지오방송텔레비죤국 정법채녈의 보도에 의하면 9월 12일, 광서 남녕의 한 가정에서 1살짜리 남동생이 밥을 먹고 있는 누나를 때렸더니 아이 아빠가 누나더러 남동생을 맞받아치게 하면서 앞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때리면 그가 설령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꼭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생이 누나에게 맞고 서러워 엉엉 울자 아이 아빠는 남동생에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면 안된다고 교육했다. 아이 엄마는 어릴 때 자신이 남동생에게 맞았는데 부모가 반격하지 못하게 하여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부모가 되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맞으면 맞받아쳐야 하는가’는 대표적인 가정교육화제이다. 보통사람들은 아이가 사람을 때리는 것은 철이 없고 장난이 심하며 교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과 의학 방면의 연구에 의하면 1살짜리 아이가 사람을 때리는 것은 꼭 공격적인 행위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어떤 전문가는 3세 이전 영유아중 대다수가 사람을 때리는 동기가 고의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1세 좌우의 아이는 정밀동작과 대운동기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자아의식이 점차 형성되면서 의식적으로 몸동작을 리용하여 주변 사물을 관찰하고 탐구한다. 만약 아이가 스스로 방어할 때, 다른 사람의 주의를 받으려고 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자주 부모가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언어로 표달할 수 없기 때문에 ‘때리’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의 세계에서는 ‘때린다’는 뜻을 잘 모르고 이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손상을 끼치는지도 모른다.
만약 아이가 정당한 수요가 만족을 얻지 못해 사람을 때렸다면 부모는 제때에 아이의 수요를 료해하고 아이의 행위를 바로잡은 후 그 수요를 만족시켜줘야 한다. 만약 아이가 기분이 나빠 사람을 때렸다면 부모는 제때에 이를 제지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정서를 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하며 아이가 정확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칭찬해줘야 한다. 동시에 부모도 이신작칙하여 가족 특히 아이를 때리는 행동을 삼가함으로써 아이가 모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청년보》가 일전에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아이가 맞았을 때 36.8%의 부모가 반격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30.8%의 부모가 그러면 안된다고 대답했으며 32.4%의 부모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일부 부모는 아이가 맞았을 때 반격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은 아이가 불리익을 당할가 봐 걱정되여서라고 했다. 하지만 필요한 정당방위외에 아이들 사이에 일부 작은 마찰과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부모는 아이가 정확한 자아보호방법을 장악하도록 배워주고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 속에서 부모가 4개월 된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아기의 뺨을 쳐 아이의 질식사를 초래해 형사처벌을 받은 보도가 나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번 사건중 누나가 반격한 상대는 1살짜리 동생이였는데 자칫하면 동생의 신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었다. 부모는 미성년자들에게 아이가 불리익을 당하면 우선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배워주고 그 다음 부모 혹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해야 하지 맹목적으로 반격하도록 가르쳐서는 안된다. 만약 대방이 나이, 힘, 키높이 등 면에서 자신보다 모두 우세가 있다면 맹목적인 반격은 ‘닭알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여 자신에게 2차손상을 입힐 수 있다.
가정교육촉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되였는데 전사회는 과학적, 정확한 가정교육리념의 선전을 강화해야 할뿐더러 부모, 학교도 주동적으로 부동한 년령대 아이들의 심신발전특점을 료해하여 아이의 공격행위, 폭력경향을 방지하고 바로잡아주며 아이가 정확한 자아보호방법을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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