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아이에게 ‘너도 맞받아치라’고 교육하는 것이 적합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16일 14시16분    조회:31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사라지오방송텔레비죤국 정법채녈의 보도에 의하면 9월 12일, 광서 남녕의 한 가정에서 1살짜리 남동생이 밥을 먹고 있는 누나를 때렸더니 아이 아빠가 누나더러 남동생을 맞받아치게 하면서 앞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때리면 그가 설령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꼭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생이 누나에게 맞고 서러워 엉엉 울자 아이 아빠는 남동생에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면 안된다고 교육했다. 아이 엄마는 어릴 때 자신이 남동생에게 맞았는데 부모가 반격하지 못하게 하여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부모가 되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맞으면 맞받아쳐야 하는가’는 대표적인 가정교육화제이다. 보통사람들은 아이가 사람을 때리는 것은 철이 없고 장난이 심하며 교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과 의학 방면의 연구에 의하면 1살짜리 아이가 사람을 때리는 것은 꼭 공격적인 행위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어떤 전문가는 3세 이전 영유아중 대다수가 사람을 때리는 동기가 고의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1세 좌우의 아이는 정밀동작과 대운동기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자아의식이 점차 형성되면서 의식적으로 몸동작을 리용하여 주변 사물을 관찰하고 탐구한다. 만약 아이가 스스로 방어할 때, 다른 사람의 주의를 받으려고 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자주 부모가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언어로 표달할 수 없기 때문에 ‘때리’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의 세계에서는 ‘때린다’는 뜻을 잘 모르고 이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손상을 끼치는지도 모른다.

만약 아이가 정당한 수요가 만족을 얻지 못해 사람을 때렸다면 부모는 제때에 아이의 수요를 료해하고 아이의 행위를 바로잡은 후 그 수요를 만족시켜줘야 한다. 만약 아이가 기분이 나빠 사람을 때렸다면 부모는 제때에 이를 제지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정서를 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하며 아이가 정확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칭찬해줘야 한다. 동시에 부모도 이신작칙하여 가족 특히 아이를 때리는 행동을 삼가함으로써 아이가 모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청년보》가 일전에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아이가 맞았을 때 36.8%의 부모가 반격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30.8%의 부모가 그러면 안된다고 대답했으며 32.4%의 부모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일부 부모는 아이가 맞았을 때 반격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은 아이가 불리익을 당할가 봐 걱정되여서라고 했다. 하지만 필요한 정당방위외에 아이들 사이에 일부 작은 마찰과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부모는 아이가 정확한 자아보호방법을 장악하도록 배워주고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 속에서 부모가 4개월 된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아기의 뺨을 쳐 아이의 질식사를 초래해 형사처벌을 받은 보도가 나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번 사건중 누나가 반격한 상대는 1살짜리 동생이였는데 자칫하면 동생의 신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었다. 부모는 미성년자들에게 아이가 불리익을 당하면 우선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배워주고 그 다음 부모 혹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해야 하지 맹목적으로 반격하도록 가르쳐서는 안된다. 만약 대방이 나이, 힘, 키높이 등 면에서 자신보다 모두 우세가 있다면 맹목적인 반격은 ‘닭알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여 자신에게 2차손상을 입힐 수 있다.

가정교육촉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되였는데 전사회는 과학적, 정확한 가정교육리념의 선전을 강화해야 할뿐더러 부모, 학교도 주동적으로 부동한 년령대 아이들의 심신발전특점을 료해하여 아이의 공격행위, 폭력경향을 방지하고 바로잡아주며 아이가 정확한 자아보호방법을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14
  • 북경 5월 22일발 신화통신: (기자 고경): 22일, 기자가 생태환경부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우리 나라는 전국적으로 고체페기물투기 대조사를 전개하여 고체페기물 불법이전 및 투기 등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히 타격하고 고체페기물 불법이전행위의 빈번한 발생을 억제하며 위험페기물투기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환...
  • 2018-05-23
  • 인민넷 조문판: 14일, 단동시당위 선전부는 공식위챗계정을 통해 단동시 정부에서 원래 계획했던 2018년 여름철 부동산거래회의와 주택보조금정책을 취소했고 동시에 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제한구역 부동산조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의견’은 제한구역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진흥구 중심남로이동, 강완서로이서...
  • 2018-05-15
  • 인민넷 조문판: 북경주택공적금관리쎈터는 8일 를 발부했다. 공고에 의하면 4월 23일 0시부터 5월 9일 24시까지 북경주택공적금 관리쎈터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후 올해 5월 15일부터 시민들은 ‘북경공적금’ 휴대폰 앱, 알리페이 생활계좌 및 위챗공식계정 ‘북경공적금’ 3가지 휴...
  • 2018-04-09
  • 국무원에서 를 발부했는데 이는 택배업의 첫 행정법규로서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택배가 지연되고 분실되면 누가 배상하는가? 소포를 분실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배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택배가 지연되여 초래된 손실을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국가우정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
  • 2018-03-30
  • 바코드지불은 등급을 나누어 등급에 따라 하루 루적 거래 상한액을 설치하고 환경보호세가 첫 징수기 맞이하며 100여개 세무신고사항은 ‘제일 많아서 한번 걸음’을 실시한다… 4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법률법규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적코드 리용 지불 상한액은 하루 500원으로 제한중국인민은행이 발부한 ...
  • 2018-03-30
  • 태원 3월 28일발 신화통신: 28일, 산서성 림분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산서성 려량시인민정부 원 부시장 장중생의 수뢰, 거액의 재산 출처불명 사건에 대해 일심 공개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 장중생은 수뢰죄로 사형을 판결받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며 동시에 개인의 전부 재산을 몰수했다. 또한 거액의 재산 출...
  • 2018-03-29
  • 인민넷 조문판: 미국이 중국에 대한 301 조사결과를 공포하고 제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비추어 상무부는 22일 중국은 모든 필요조치를 취해 합법적 권익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곧 중국에 대한 301 조사결과를 공포하게 되고 중국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미...
  • 2018-03-23
  • 인민넷 조문판: 북경대학, 청화대학, 중국인민대학, 북경사범대학 등 여러개 북경의 대학들은 근일 2018년 자주적 학생모집 요강을 공포했으며 자주적학생모집 신청을 가동해 우수한 고중 졸업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특별히 출중한 입선학생들에 대해 부분적 대학은 중점대학 점수선보다 낮은 점수로 모집할 수 있다고 한다...
  • 2018-03-23
  • 목록 서언 제1장 총강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3장 국가기구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3절 국무원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7절 감찰위원회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
  • 2018-03-22
  • 교육부는 일전 즉 국가점수선을 공포했다. 학생모집조정은 3월 23일부터 시작된다. A류 수험생을 례로 들면 올해 학술학위류 리과학(理学) 점수선은 280점이고 경제학은 330점이다. 전공학위류(专业学位类) 금융, 세무, 보험 등 전공의 점수선은 330점이고 위상(卫商)관리, 공공관리 등 전공은 165점이다. 연구생 2차 시험 ...
  • 2018-03-2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