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표지 및 표지선 제2부분: 도로교통표지>가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 기준은 시장감독관리총국(표준위원회)가 교통운수부, 공안부와 함께 전국교통공사시설(도로)표준화기술위원회를 조직해 2009년판 도로교통표지 강제성 국가표준에 대한 개정으로 올해 3월 15일 비준을 받아 발표되였다.
신판 표준은 최근년에 출현한 새로운 시설, 교통관리의 새로운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자전거 차선 표지', ‘전기자전거 진입 금지 표지’, ‘고인물 주의 표지’ 등 18개 항목의 새로운 교통표지를 증가했고 복잡한 도로망과 교통운행환경에서 운전자의 출행 편의성 요구에 부응하여 표지판의 지면, 설치 및 사용요구를 세분화하였으며 안내표지의 정보량, 정보선택 원칙과 방법 등에 대한 세분화 요구를 제출했으며 조작성을 강화하고 교통표지 설치 예시 등의 부록을 추가하여 제작도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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