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영화표, 환불할 수 없다? 변호사 응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21일 14시06분    조회:27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영화관 환불정책 각기 달라, 대다수 영화관 ‘환불불가, 변경가능’

많은 사람들이 영화표를 예매해놓고 갑자기 일이 생겨 환불하지 못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현재 영화표의 환불정책은 어떠한가? 정책에 통일적 표준이 있는가?

기자가 표구매플랫폼에서 임의로 상해의 한 영화관을 선택해 이튿날 방영되는 두장의 영화표를 구매했는데 돈을 지불하기 전 화면에 ‘환불불가, 변경지지’라는 표식이 떴다. 이후 기자는 또 몇개의 ‘환불불가’라고 규정한 영화관을 상대로 환불을 시도해봤는데 그중 일부 영화관은 환불이 가능했다.

기자가 많은 플랫폼과 영화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현재 영화표의 환불변경정책은 주요하게 영화관측이 결정한다고 한다.

법률인사: 영화표 환불변경불가는 ‘불공정조항’에 속해

비록 플랫폼이 구매화면에서 ‘환불불가’안내를 했지만 이런 규정은 불공정조항에 속하는가? 법적 근거가 있는가? 영화표의 환불변경정책은 왜 항공권, 기차표처럼 통일적인 표준이 없을가?

기자가 업계협회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현재 각지 영화관의 영화표 환불변경정책에 대한 규정은 보통 영화관측과 플랫폼측이 협상하여 결정하는데 영화관이 비교적 큰 자주권이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 영화업계가 분산되고 복잡한 특징을 띠기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통일된 업계규범이 없다고 한다.

영화표, 공연표를 환불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이미 업계의 잠재적 규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법률적으로 이런 규정에 근거가 있는 것일가?

글로벌변호사사무소 상해지사 사무소 왕예: <민법전>에서는 이와 관련해 명확히 규정했는데 이는 한가지 격식조항과 류사하다. 그 격식조항에서는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판매측 책임을 경감시는 데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는바 일방적으로 한가지 격식조항의 규정을 내리면 그것이 바로 불공정조항이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은 소비자협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업계인사는 극장(戏院)은 우리 나라에서 백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는 영화표를 현장에서 구매했으며 표를 구하기 힘들었다. 최근년래 제3측 플랫폼 표판매의 흥기와 더불어 온라인표판매가 이미 80%를 차지했으며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해 끊임없이 규범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14
  • 북경 8월 22일발 신화통신: 8월 22일, 국가주석 습근평은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에게 전보를 보내 기시다 후미오가 신종코로나페염 확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위문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신종코로나페염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당신에게 진지한 문안을 전하며 당신이 하...
  • 2022-08-23
  • 교육부는 일전에 2022년 교원절 관련 사업을 잘 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성대하고 간소하며 실무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지 각 학교는 성대하고 간소하며 실무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형식주의와 과도한 랑비를 피하며 광범한 교원들이 교원절 주인공으로 되게 하여 교원들의 획득감...
  • 2022-08-23
  • 사례소화는 모 부동산개발업체와 상품주택매매계약을 맺고 집값을 전액 지불했으며 이 부동사개발업체로부터 주택 열쇠를 수령하여 내장공사를 한 후 입주했다. 그러나 부동산등록센터에 가서 소유권명의변경등록을 취급하지 않았다. 소화는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법률해석소화는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 2022-08-23
  • 북경 8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정이정): 기자가 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정부, 인민은행 등 관련 부문은 일전에 조치를 출범해 정책도구함을 보완하고 정책적 은행 전문항목차관방식으로 이미 분양했으나 기한 대로 교부하지 못하는 주택항목을 건설하고 교부하도록 했다고 ...
  • 2022-08-23
  • 기업융자원가와 개인소비신용대부원가를 낮추는 조치를 추진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강도를 높일 데 대해 포치했으며 빈곤대중의 기본생활보장강도를 높이는 조치를 포치하고 민생의 최저선을 확실하게 틀어쥐였으며 양로보육서비스업의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을 회복할 수...
  • 2022-08-23
  • 북경 8월 19일발 신화통신: 8월 19일, 국가주석 습근평은 세계직업기술교육발전대회에 축하서한을 보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직업교육은 경제 및 사회 발전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는바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국은 직업교육의...
  • 2022-08-23
  • 최근 온라인에서 ‘2022년 신호등 새 국가표준 적용’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공안부 교통관리과학연구소는 2022년 시행되는 '새로운 국가표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각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교통 신호등은 현행 기준에 부합해 교체할 필요가 없다.  현행 국가표준인 의 초안작성 단위인...
  • 2022-08-23
  • 8월 22일, 전국록화 선진단체, 로동모범과 선진사업자 표창명단이 공표되였다. 길림성 표창 명단은 다음과 같다.전국록화 선진단체, 로동모범과 선진사업자 표창명단(길림성 부분)1. 전국록화 선진단체송원시림업초원국, 매하구시림업국, 사평시림업국, 장춘시 록화위원회 판공실, 료원시림업국, 대안시림업초원국, 백산시...
  • 2022-08-23
‹처음  이전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