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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지역으로 보내는 택배, 안전검사 2차례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22일 12시51분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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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1일발 인민넷소식: 최근 국가우정국, 공안부, 국가안전부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기간 우편물안전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고>(이하 <통고>로 략함)을 련합으로 발부해 20차 당대회기간 우편물안전관리사업에 대해 배치했다.

<통고>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우정택배기업은 20차 당대회기간 우편물의 안전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우정택배기업(배송기업)은 마땅히 기계안전검사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는바 2022년 10월 1일 0시부터 20차 당대회 페막일 24시까지 각지 우정택배기업은 북경에 보내는 소포택배에 대해 안전검사와 소독처리를 일률로 강화하고 의심되는 소포택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우정관리, 공안, 국가안전, 응급관리와 전염병예방통제 등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북경지역 우정택배기업은 북경에 진입하는 소포택배에 대해 배송전 ‘2차 안전검사’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안전검사 및 소독표식이 없는 소포택배는 일률로 돌려보내야 한다. 안보핵심구역에 보내는 소포택배는 공안, 국가안전 등 부문과 협조하여 배송전 재차 안전검사를 실행해야 한다.

<통고>는 2022년 10월 1일 0시부터 20차 당대회 페막일 24시까지 저공만속 소형항공기, 크로스오버, 초시거리 비행능력을 갖춘 항공모형, 경소형 드론(최대 비행속도가 50킬로메터/시간 이상, 최대 리륙무게 8kg이하) 및 관련 헤드셋 디스플레이, 포토전송모듈, 비행제어모듈 등 핵심부품의 접수와 배송을 엄금한다고 지적했다.

<통고>는 사회대중들은 마땅히 20차 당대회기간 우편물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우편물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소포택배를 발송할 때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우편물 내역서, 택배운송장, 등 서비스문서를 여실하게 작성하고 우정택배기업을 협조하여 배달검사사업을 잘해야 하며 배달금지물품을 발송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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