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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신용카드 빌려주면 얼마나 위험할가? 위험당부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22일 15시58분    조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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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9월 22일 신용카드 대여에 대한 위험당부를 발표했다. 신용카드는 간편하고 빠른 소액금융결제도구로서 광범한 금융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와 함께 일부 카드소지자들에게 신용카드를 관리,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광범한 신용카드소지자들이 본인 명의의 카드를 임대, 대여하거나 타인이 보관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과 가정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대여로 인한 위험 주요하게 이런 3가지

위험1: 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를 임대, 대여해주면 신용카드의 지나친 소비, 자금의 과도한 가불을 초래할 수 있고 카드연체시 고액의 리자와 복리(复利) 및 위약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카드소지자의 개인신용을 손상시키고 카드소지자의 대출신청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사법소송 등도 일으킬 수 있다. 이외 카드소지자 개인정보도 류출될 위험이 있다.

위험2: 카드소지자가 개인 신용카드를 빌려줬을 때 차용인이 부당하게 사용하여 신용카드한도액을 부동산, 증권, 펀드, 재테크 혹은 전당포, 담보, 생산 및 운영 등 비소비분야에 사용하면 카드소지자에게 카드사용위반위험을 갖다주고 신용카드가 카드발급은행에 의해 한도제한, 사용제한, 사용중단될 수 있으며 심지어 벌금, 리자부과 등 위약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위험3: 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를 임대 혹은 대여하면 실제사용자 혹은 범죄집단에 의해 불법 현금인출, 자금세탁, 사기자금 이전, 전신인터넷사기 등 불법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데 임대인, 대여인이 상응한 법률책임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습관, 상환능력 등 일상적인 실제수요에 따라 신용카드를 신청해야 하며 맹목적인 카드신청과 과도한 카드신청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은행의 영업망 혹은 공식APP, 온라인은행 등 정규적 경로를 통해 취급해야 한다. 장기적인 수면카드 혹은 무용카드는 제때에 말소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혹은 년회비, 리자, 위약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신용카드소지안전에 주의를 돌려 카드번호, 비밀번호, 검증요소 등 신용카드 개인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 사기를 당하거나 타인이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류출되였거나 불법침해를 받은 것을 발견하면 빠른 시간내에 카드발급은행과 련락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소지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개인 및 가정 경제정황에 근거해 과학적이고 리성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동시에 일상적인 사용에서 신용카드 청구서 생성일, 리자계산, 무리자 상환기간, 할부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상환연체로 인한 안좋은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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