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미영이는 모 회사 운영부 직원이다. 어느 날, 그녀는 운영총감 장씨의 사무실에 가서 업무회보를 했다. 장씨는 미영이의 등, 허리와 다리 등 부위를 여러번 접촉했다. 사후에 미영이가 회사 고위층에 이 사실을 반영했으나 회사측에서는 그녀를 진급시켜주겠다고 구슬리면서 미영이가 이 일을 덮어감출 것을 요구했다. 미영이는 화가 나서 장씨와 회사를 법정에 기소했다. 장씨가 미영이를 성희롱했는데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가?
법률해석회사에도 책임이 있다. 민법전 제10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에서는 마땅히 합리한 예방, 신고접수, 조사처리 등 조치를 취하여 직권과 종속 관계 등을 리용해 성희롱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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