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장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서점에서 한가지 량면테프를 팔았다. 이 량면테프의 포장지에는 모 영웅렬사의 형상과 함께 “련장동지, 절 속였네요. 량면에 모두 갖풀이 있네요!”라는 문자가 찍혀있었다. 왕씨는 이 량면테프를 본 후 장삼이 영웅렬사의 명예를 침해하고 애국정감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해 검찰원에 그를 신고했다. 장삼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법률해석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웅렬사 등의 성명, 초상, 명예, 영예를 침해하고 사회공공리익에 손해를 준 경우 마땅히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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