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손 쳐내자 돌변…탕산 '여성 집단폭행' 주범 징역 24년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24일 04시45분 조회: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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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 일 오전 2시쯤 하북성 당산시의 한 식당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웨이보 캡처
지난 6월 하북성 당산시의 한 식당에서 여성 4명을 집단 구타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폭력배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 일 신경보에 따르면 하북성 랑방시인민법원은 이날 하북성 당산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여성 집단 구타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천모씨에게 징역 24 년에 벌금 32 만 원 을 선고했다.
조직원 7명의 소규모 폭력조직 두목인 천씨는 당시 폭행뿐 아니라 2012 년 이후 저지른 다른 폭행 및 협박, 불법구금, 도박장 개설, 강도 등의 범죄 행위들도 병합처리되면서 높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과 천씨의 다른 범죄 행위에 동참한 피고인 등 총 27 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1 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6월 10 일 새벽 2시 40 분쯤 탕산시 한 식당에서 남성들이 여성 4명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천씨가 식사 중이던 여성 일행 중 한 명의 몸에 손을 댔고, 여성이 이를 거부하며 밀치자 천씨 일당 5명이 식당 안팎에서 이 여성과 일행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CC ) TV 영상과 입원한 피해자 사진 등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당산시는 각종 폭력 범죄 등에 맞서는 '천둥·폭풍'(기습적이고 전격적인 작전을 의미) 캠페인을 실시했고, 하북성은 100 일 특별 범죄 단속에 나섰다.
하북성 공안국은 지난 1일 100 일간 특별 단속한 결과 2만 7600 여 명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41 개 범죄조직을 소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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