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장삼과 리사는 한 골목에 사는 이웃이다. 장삼은 자기 집 뒤벽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골목을 촬영했다. 그런데 리사가 집문을 드나들려면 반드시 이 골목을 지나야 했다. 리사는 장삼의 감시카메라 설치행위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했다고 여겨 장삼에게 감시카메라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라사의 요구가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합법적이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때 반드시 감시범위 안의 이웃과 협상하고 이웃의 동의를 거친 후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안할 경우 타인의 프라이버시침범협의가 존재한다. 민법전 제10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했거나 권리인이 명확히 동의한 이외에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아래의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1) 전화, 문자메시지, 즉석메신저, 전자메일, 팩시 등 방식으로 타인의 개인생활평안을 침범하는 행위; (2) 타인의 주택, 호텔방 등 사적 공간에 진입하거나 이를 촬영하거나 훔쳐보는 행위; (3) 타인의 비밀적 활동을 촬영하거나 훔쳐보거나 도청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타인의 신체 사적 부위를 촬영하거나 훔쳐보는 행위; (5) 타인의 비밀적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6) 기타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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