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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27일 12시52분    조회: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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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사이트의 9월 26일 소식에 의하면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면제정책을 연장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고 한다.

신에너지자동차 산업발전을 지지하고 자동차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면제정책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구매날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신에너지자동차는 차량구매세 면제한다.

2. 차량구매세를 면제하는 신에너지자동차는 공업정보화부, 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차량구매세면제 신에너지자동차 차종목록>(이하 <목록>)을 통해 실시하고 관리한다. <목록>이 발표된 날부터 구매한 <목록>에 진입한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증폭기 포함)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는 면세조건에 부합되는 신에너지자동차에 속한다.

3. 구매날자는 자동차 판매통일령수증 혹은 해관 관세전용납부서 등 유효한 증빙서류의 발급일에 따라 확정된다.

4. 2022년 12월 31일전 이미 <목록>에 진입한 신에너지자동차는 본 공고에 따라 차량구매세면제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면제의 기타 사항은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징수 관련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 공고 2020년 제21호), <차량구매세를 면제하는 신에너지자동차 제품기술요구를 조정할 데 관한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3호) 등 문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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