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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소비자협회 알림! 건강보조식품 소비함정 조심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29일 08시44분    조회: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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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림성소비자협회는 길림성변호사협회와 련합하여 로인소비권리보호 록색채널을 개통했으며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로인소비자들의 상담 및 신고를 접수했다. 주로 양생설비,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과 관련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로인소비자들에게 길림성변호사협회에서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
  
2022년 8월 15일, 안도현 소비자 장씨는 어떤 약이 뇌혈전증, 입과 눈이 비뚜는 증상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2000원을 들여 'xx통'이라는 알약 6통을 구매했다. 장씨는 한동안 복용해도 효과가 없자 과대홍보를 했다면서 전액환불을 요구했다. 조정을 거쳐 상가에서는 결국 1970원을 환불하기로 동의했다.

국경 황금주가 다가옴에 따라 건강제품판매상가들에서도 각종 판촉할인행사를 벌인다. 로인소비자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로인소비자들의 자아보호의식과 사기방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길림성소비자협회는 광범한 로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1. 개인정보안전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 불량상인들은 기만적이고 강력한 마케팅방법과 완벽한 판매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로인들이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친한 척 하며 접근하는' 판매자를 만나면 로인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멀리해야 하며 련락처와 집주소가 상대방에게 로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개인정보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2. 병이 있으면 정규적인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조식품은 특수식품으로서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 또한 법규에서 건강식품에 질병치료 및 예방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금지했기에 로인소비자들은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홍보하는 데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몸이 불편하면 제때에 진료를 받아 병세를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리성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해야 한다. 로인소비자들은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첫째, 건강보조식품 포장에 제조업체명과 생산허가번호가 표시되여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특히 금액이 너무 높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해야 하는바 인지도가 높고 신용도가 좋은 상가를 선택하여 구매해야지 다단계판매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가족과 상의하거나 의사와 상담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셋째, 리성적으로 소비해야 하는바 할인판촉할 때 건강제품을 사재기하여 류통기한이 지나 랑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정규 령수증 및 련락처를 요구하고 홍보자료를 수집 및 보관해야 한다. 일단 자신의 권익이 훼손되면 관련 령수증, 자료 등을 권리보호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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