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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새 규정! 신분증, 차량, 전자담배와 관련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29일 12시47분    조회: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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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다가오면서 휴가도 함께 찾아오고 일련의 새 규정도 곧 착지된다. 과일맛 전자담배의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차량검사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아래에 함께 알아보자.

1. 전국적인 새 규정

해관총서 꼭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상품목록 조정


해관총서는 일전 꼭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상품목록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 비위험금속재료 및 그 제품, 전자업계 가공설비, 건조기설비 및 기구 등 87개의 10위 해관상품번호 제품에 대해 해관감독관리조건 ‘A’를 취소하고 해관에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입상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중앙기업, 수석규정부합관 설치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인쇄발부한 <중앙기업규정부합관리방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중앙기업은 실제와 결부하여 수석규정부합관(首席合规官)을 설립하고 지도일터와 일터수를 신규증가하지 않으며 총법률고문이 겸임하여 기업 주요책임자들에게 책임지면서 규정부합관리부문을 령도하고 관련 사업을 전개하며 소속단위가 규정부합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산업방면:

모든 과일맛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10월 1일부터 <전자담배 강제성 국가표준>이 정식으로 발효되는데 때가 되면 모든 과일맛 전자담배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자담배거래관리플랫폼에서 국제연초맛 전자담배와 어린이용 자물쇠가 있는 담배기구만 제공한다.

화장품 전자등록증 실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관련 공고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부터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에 따라 등록된 특수화장품과 화장품 새 원료 및 비준등록증 변경, 갱신이 승인된 특수화장품은 전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이전에 이미 발급한 종이질 등록증은 유효기간내 계속 유효하다.

교통 2대 새 변화:

차량검사 중대변화:


공안부 등 부, 위원회가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자동차검사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차량검사봉사사업을 최적화할 데 관한 의견>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부터 비운영 소형려객운수차량에 대해 원래 10년내 온라인검사를 3회 실시하던 것을 검사 2회(6년차, 10년차)로 조정하고 원래 15년 이후 반년에 한번 검사하던 것을 매년 1번 검사로 조정한다.

도로교통표식 신규증가

<도로교통 표식과 표시선 제2부분: 도로교통표식>(GB 5768.2-2022)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최근년래 나타난 새 시설, 교통관리 새 요구에 대해 표준은 ‘전동자동차충전소’, ‘전동자전거차길표식’. ‘전동자건거진입금지표식’, ‘침수주의표식’ 등 18개 교통표식을 증가했다.

2. 지방성 새 규정

많은 지역 신분증 첫 신청수령 ‘타성 일괄취급’ 시범 가동


10월 1일부터 전국 많은 성시가 처음 주민신분증을 신청수령하는 ‘타성 일괄취급’ 시범사업을 점차 가동하는데 년말전까지 시범지역 군중들이 최초로 주민신분증을 신청수령하려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실현한다. 2021년이래 공안부는 경진기, 장강삼각주, 복건, 강서, 광동, 호북, 사천, 중경, 귀주 등 구역에서 이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배치했다.

경진기 3급과 2급 지정의료기구 상호인정

경진기 3급 의료보장부문은 련합하여 통지를 인쇄발부해 경진기 타지역 진료 지정의료기구 상호인증범위를 가일층 확대한다고 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경진기구역내 3급과 2급 지정의료기구는 상호인증범위에 편입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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