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에 소집한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정책지지, 상업화 운영의 개인양로금은 개인소득세 우대를 싱행할 것을 결정했다. 납세자는 매년 12000원의 제한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투자수익은 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수입 수령의 실제 조세부담은 7.5%에서 3%로 감소한다. 정책 실시는 올해 1월 1일로 거슬러올라갈 수 있다.
조세부담 감소는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가? 누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가?
Q: 조세부담 하락은 어떤 좋은 점을 가져올가?A: 국무원 상무회의는 수입 수령의 실제 조세부담은 7.5%에서 3%로 하락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는 개인양로금제도의 쾌속적인 추진은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했고 중저수입의 납세군체들의 참여를 격려해 세수 우대젇책의 보급군체들을 증가시켰고 개인양로금의 보급면을 확대하며 양로 제3지주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나라 양로보장망이 점차 긴밀해지고 정책목표를 더 잘 실현하도록 했다.
이외 전문가들은 ‘정책실시는 올해 1월 1일로 거슬러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개인양로금제도 실시세칙과 각항 관련 세칙들은 빠르게 착지될 전망이라고 표시했다.
Q: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가?A: 개인양로금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양로금제도는 정부 정책지지, 개인 자원참여, 시장화 운영의 보충양로보험제도로 이는 기본양로보험과 기업년금, 직업년금의 토대우에 또 하나의 증가된 수입이다. 참여인은 퇴직후에 한가지 수입이 많아지고 퇴직후의 생활수준이 진일보 향상되며 로인들의 생활이 보장있고 품질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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