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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성폭행기록 인원 고용불가, 네티즌: 지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29일 15시16분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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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천진시 제1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는 <천진시 미성년자보호조례>(이하 <조례>로 략칭)을 통과했고 11월 1일부터 실행한다.

<조례>는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감독보호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8세 미만 혹은 신체, 심리원인으로 특별간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들을 무인보호 상태에 처하게 하면 안되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감독보호에서 벗어나 단독생활하게 하면 안되며 피위탁인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간호직책을 리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학교 보호와 책임 보완 방면에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학교와 유치원 교육, 보육직책에서 교장, 원장은 미성년자보호의 제1책임자이고 학교, 유치원 교원과 기타 교육사업자는 미성년자보호의 직접적인 책임자이다. 학교, 유치원 및 교직원은 미성년자가 가정폭력, 학대, 유기, 장기적 무인간호, 실종 등 불법침해 및 불법위해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반드시 제때에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는 교정폭력과 예방성 침해, 성폭행을 예방하는 미성년자사업제도를 건립해야 하고 성폭행, 성희롱 위법범죄기록이 있는 인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소식이 발부되자 관련 화제들이 인기검색어에 올랐고 네티즌들은 댓글창에 모두 지지한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올해 년초 <상해시 미성년자보호조례(수정초안)>은 의견을 공개 청구했고 초안은 학교, 유치원은 성침해, 성희롱 위법범죄기록이 있는 인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2021년 12월 부녀권익보장법 수정초안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최초로 등장했고 2022년 4월에 2차 심의를 거쳤다.

학교에서 성폭행, 성희롱 기록이 있는 인원들을 고용하지 않는 것은 부녀권익보장법에 진입할 전망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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