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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사진관에서 동의 없이 사진을 홍보에 사용한 경우 어떻게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29일 17시01분    조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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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미는 한 사진관에서 한 세트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녀가 사진을 수령한 후 15일 안에 사진관에서 원본을 파기하기로 약정했다. 한달후 소미는 그 사진관을 지나가다가 진렬창에 자신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다만 사진 배경색에 대해 처리했을 뿐이였다. 소미는 사진관 경리를 찾아가 사진을 파기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관 경리는 “사진을 다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경제손실도 입지 않았는데 무슨 리유로 저더러 배상하라고 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소미는 배상 받을 수 있는가?

법률해석

배상 받을 수 있다. 민법전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초상권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초상작품권리인이 발표, 복제, 발행, 임대, 전람 등 방식으로 초상권인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민법전 제1182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재산손해를 초래한 경우 피침권인이 그로 인해 받은 손해 혹은 침권인이 그로 인해 얻은 리익에 따라 배상한다. 피침권인이 그로 인해 받은 손해 및 침권인이 그로 인해 얻은 리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침권인과 침권인이 배상금액과 관련한 협상에서 불일치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인민법원에서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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