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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문: ‘가정교육지도사' 명목으로 중소학생 교외양성 전개 금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30일 10시30분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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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기구에서 고임금을 내걸고 ‘가정교육지도사’를 모집한 후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교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사회 대중을 오도하며 인민군중의 리익을 손상시키고 있다. 이에 교육부 교외교육양성감독관리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직업능력건설사, 전국녀성련합회 가정아동사업부에서는 공동으로 제시를 발표했다.

1. 가정교육지도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가정교육을 실시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가정교육지식을 홍보하고 부모가 과학적으로 가정교육의 리념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가정교육지도사'는 아직 <국가직업자격목록(2021년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련 주관 부서는 ‘가정교육지도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3. ‘가정교육지도사'는 <교외 양성기구 종사자 관리방법(시행)>의 관련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중소학생 교외 양성기구의 교학, 교수연구인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4. 가정교육지도서비스의 대상은 성인으로 ‘가정교육지도' 등의 명목으로 중소학생을 위한 각종 양성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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