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씨와 리씨 부부는 딸애의 이름을 ‘신데렐라’라고 지으려고 했다. 호적등록취급을 할 때 파출소 경찰은 “이 이름이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꾸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씨는 “아이 이름을 짓는 건 저의 자유입니다. 제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을 수 있지요. 꼭 이 이름으로 등록해주십시오.” 파출소에서는 그들의 호적등록신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불복한 한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파출소에서 ‘신데렐라’라는 이름으로 호적등록을 취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아이의 성씨는 임의로 지을 수 있는가?
법률해석
아이의 성씨는 임의로 지을 수 없다. 민법전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인은 마땅히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정형중 하나인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씨외의 성씨를 선택할 수 있다. (1) 기타 직계 년장자 육친의 성씨를 따르는 경우;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부양함으로 하여 부양인의 성씨를 성씨를 따를 경우; (3) 공서량속에 위배되지 않는 기타 정당한 리유가 있는 경우.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씨는 본 민족의 문화전통과 풍속습관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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