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무원 판공청은 <정부서비스 ‘성간통일취급’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효률을진일보 향상시킬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수요량이 크고 보급면이 넓으며 취급빈도수가 높은 원칙에 근거해 타지역 전자납세, 세수완납증명, 근무단위 사회보험료 신청, 림시신분증 업무취급,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 가입등록과 대우신청, 5가지 만성특수병 진료비용 결산 등 22가지 정무서비스는 ‘성간통일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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