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7일 공안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올해이래 공안부는 미성년자 려관투숙 ‘5가지 반드시’ 규정 락착을 포치해 힘써 추진했다고 한다.
작년 6월 1일, 공안부는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려관경영자가 미성년자 투숙 접대에 대해 ‘5가지 꼭’ 규정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한 미성년자의 신분을 반드시 검사하고 여실하게 관련 정보를 등기해야 한다. 둘째, 미성년자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의 련락처를 반드시 물어보고 기록해야 한다. 셋째, 함께 입주하는 인원과의 신분관계 등 정황을 반드시 물어보고 기록해야 한다. 넷째, 안전순사와 방문객관리를 반드시 강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침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섯째, 공안기관에 의심스러운 정황을 반드시 즉시 보고하고 제때에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와 련락하며 동시에 상응한 안전보호조치를 취해 려관에서 미성년자 침해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확실히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5가지 반드시’를 려관일상검사의 ‘필수검사과목’으로 삼았다. 려관에서 미성년자침해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공안기관은 사건 관련 경영자와 관련 인원의 주체책임을 되묻고 ‘5가지 반드시’ 규정을 락착하지 않은 것은 법에 따라 보다 억숙히 조사처리했다.
공안부 치안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공안기관은 인민군중들의 안전감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 감독관리강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려관의 미성년자 접대에서의 ‘5가지 반드시’ 규정 락착, 착지를 단단히 틀어쥠으로써 미성년자들의 건강한 성장을 전력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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