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왕씨는 여러건의 강탈사건을 저지른 범죄자이다. 그가 저지른 사건들은 사회대중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 자신은 결국 유기형 15년에 처해졌다. 사회대중의 이런 사건들에 대한 주목에 응답하기 위해 현지 법률보호판공실은 텔레비죤방송국과 련합으로 선고과정을 촬영하고 보도했으며 또 관련 법률보호영상을 제작했다. 옥중에서 왕씨는 이 사실을 안 후 텔레비죤방송국의 뉴스보도 및 법률보호영상이 그의 초상권을 침범했다고 인정하고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보도에서 왕씨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사용할 수 있다. 민법전 제99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리익을 위하여 뉴스보도, 언론감독 등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민사주체의 성명, 명칭, 초상, 개인정보 등을 합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민법전 제10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뉴스보도를 실시하기 위해 불가피적으로 초상권인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하는 경우 초상권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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