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타인의 소개로 만난 장씨와 양씨는 첫눈에 반해 한달후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씨는 남편 장씨에게 엄중한 정신질환이 있어 매일 여러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양씨는 자신이 상해를 입을가 봐 걱정되여 결혼전에 장씨가 자신의 질병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리유로 법원에 혼인파기를 신청했다. 양씨는 장씨와의 혼인을 파기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파기할 수 있다. 민법전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방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 마땅히 결혼등록전에 바른대로 다른 일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바른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방은 인민법원에 혼인파기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혼인파기청구는 파기사유를 알았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