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당씨와 종씨는 2년 동안 련애한 후 결혼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종씨의 부모는 당씨네 집 형편이 넉넉한 것을 보고 당씨에게 88.8만원의 납채를 요구했다. 이에 당씨는 격분하여 즉시 종씨와 헤여지려고 했다. 고액의 납채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인가?
법률해석위법이다. 민법전 제10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억혼, 매매혼인과 기타 혼인자유를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혼인을 빌미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밖에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혼인가정편의 해석을 적용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5조에서는 당사자가 습속에 따라 지불한 납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경우, 만약 아래의 정형에 속한다면 인민법원에서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1) 쌍방이 아직 혼인신고수속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 (2) 쌍방이 혼인신고수속을 취급했으나 확실히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3) 결혼전에 지불했고 이로 인해 지불자의 생활난을 초래한 경우. 전 조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마땅이 쌍방의 리혼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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