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왕씨와 허씨는 부부이다. 결혼후 가정과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안해 허씨는 사직하고 전직주부로 되다보니 수입원천이 없었다. 후에 부부사이의 감정이 깨여져 리혼에 이르렀는데 허씨는 가사로동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왕씨는 “돈은 내가 뼈빠지게 일해 벌었고 게다가 당신한테 이미 절반을 나누어주었다. 당신은 매일 집안일을 했을 뿐인데 뻔뻔스럽게 무슨 보상을 요구하는가? 한푼도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허씨의 요구가 합법적인가?
법률해석합법적이다. 민법전 제10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육아, 로인돌봄, 다른 일방의 사업 협조 등 비교적 많은 의무를 부담한 경우, 리혼시 다른 일방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일방은 마땅히 보상해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협의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인민법원에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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