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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고속렬차에서 전자담배 피우면 형사책임 추궁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11일 16시28분    조회: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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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금염변두리에서 헤매던 전자담배가 현재 일부 공공장소에서 명확하게 금지되였다. 근일 네티즌들은 한 승객이 G689편 고속렬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영상을 발표했는데 이에 10월 8일, 12306 고객서비스쎈터는 고속렬차에서는 전자담배를 휴대할 수 있지만 피우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발견되거나 혹은 담배연기경보기를 촉발시키면 경찰측에 이송되여 처리되고 상황이 엄중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고속렬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형사책임 추궁

여러 지역의 철도공안부문은 전에 승객이 고속렬차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원인은 대부분이 전자담배가 렬차의 정상적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방부철도 공안처 회남남역파출소는 렬차근무원의 신고를 받았는데 한 승객이 고속렬차에서 전자담배흡연으로 연기경보장치를 촉발시킴으로 하여 시속이 300km에서 230km로 떨어졌다고 한다. 철도 공안기관은 이 승객에게 5일 구류 처벌을 내렸다.

<철도안전관리조례>에 근거해 고속렬차 혹은 렬차의 기타 금연부위에서 흡연할 경우 5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고 엄중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구류 심지어 형사책임을 추궁받는다고 한다.

여러 곳, 전자담배를 담배통제조례에 포함시켜

최근년래, 전자담배를 담배통제조례에 포함시키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각 지역에서는 전자담배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조치를 출범했다.

올해 상해 량회에서 상해시 인대대표 손군건은 <상해시 공공장소 흡연통제조례>(<담배통제조례>로 략칭)에 한 조항을 추가해 “흡연이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점화했거나 가열만 하고 연소시키지 않는 기타 연초제품을 소지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명확히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2019년 10월 1일, 심천에서 발부한 <심천담배통제조례>에서는 전자담배를 담배통제범위에 이미 포함시켰다. 같은 해 12월, 심천시담배통제판공실은 신판 담배통제표식을 발부했는데 최초로 전자담배표식을 추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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