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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잔액 가족간 공유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13일 09시14분    조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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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 최대 5명까지


최근 연길시에서 ‘의료보험개인구좌 가족간 공유’ 정책을 실시한 가운데 12일 연길시의료보장국에 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문의했다.

연길시의료보장국 업무일군의 소개에 의하면 주내 종업원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10월 1일부터 핸드폰으로 ‘길림의료보장공공봉사’위챗 계정을 검색해 가족 구성원, 례하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인원의 정보를 등록하고 자신의 의료보험 구좌와 련결하면 의료보험 개인구좌 잔액을 가족이 병을 보이거나 약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 정보를 련결할 수 있고 정보가 련결된 인원은 개인 신분증, 사회보험카드 혹은 의료보험전자증빙 등을 소지하고 지정 의료기구 혹은 약방에서 결산할 때 배우자나 부모, 자녀 본인의 구좌로 결산할 수 있고 잔액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종업원 보험가입자의 구좌로 결산하게 된다.

가족 정보를 등록하고 련결한 ‘가정 구좌’가 만들어진 후 종업원 의료보험가입자는 지정 의료기구 혹은 약방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개인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  지정 약방에서의 약 구매 비용,  의료기기 혹은 의료용 소모재 구매 비용 등 여러가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의 도시,  농촌 주민기본의료보험,  종업원 큰 액수 의료비 보조,  장기 간호 보험 등 여러 비용을 간편하게 지불할 수 있다.

‘가정 구좌’를 련결한 후 보험가입자는 가정 구성원 정보에 대해 변경하거나 련결을 취소할 수 있다.

  김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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