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소강이와 안해 소란이는 결혼후 아들을 낳았는데 갓 6개월이 되였다. 아기를 돌보기 위해 소란이는 전업주부로 되였다. 그런데 소강이가 이 기간에 바람을 피웠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란이는 강이에게 리혼을 제기했다. 소강이는 “나는 리혼에 동의하지만 아들은 내가 키울 것이다. 당신은 일자리가 없기에 아들이 당신을 따르면 고생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란이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나는 한창 수유기에 있기에 아이는 반드시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수유기에 리혼할 경우 자녀는 누가 부양해야 하는가?
법률해석아이는 마땅히 소란이가 부양해야 한다. 민법전 제1084조의 규정에 의하면 리혼후 만 2세가 되지 않은 자녀는 모친이 직접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2세가 넘는 자녀는 부모 쌍방이 부양문제에서 협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민법원에서 쌍방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미성년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자녀가 만 8세가 되면 마당히 자녀의 진실한 념원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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