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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부부 일방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17일 15시50분    조회: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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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장삼과 리사가 리혼한 후 어느 날 왕오가 리사를 찾아와 “그전에 장삼이 나한테 10만원을 빌렸는데 지금 그와 련락이 닿지 않으니 당신이 이 돈을 갚으시오.”라고 말했다. 리사는 어이없어하며 “돈은 장삼이 빌렸고 난 이 일을 알지도 못해요. 게다가 우린 이미 리혼했어요. 그를 찾아가 갚으라고 하세요”라고 말했다. 리사는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가?

법률해석

빌린 돈의 용도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민법전 제10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 쌍방이 공동서명했거나 부부 일방이 사후추인한 등 공동의사표명에 의해 진 채무 및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개인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위해 진 채무는 부부공동채무에 속한다.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개인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해 진 채무는 부부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인이 이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이나 부부 쌍방의 공동의사표명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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