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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가사도우미가 일하다가 다친 경우 고용주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17일 15시51분    조회: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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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리씨의 어머니는 년로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데다 집안의 형제자매들이 대부분 외지에 있어 돌봐줄 수 없었다. 리씨는 친척의 소개로 가사도우미일을 하는 장씨와 련락이 닿았으며 쌍방은 고용협의를 체결했다.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로인을 돌봐주는 과정에 장씨는 조심하지 않아 넘어지고 말았다.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요추골절이 생겼다고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리씨와 장씨는 배상비용부담문제로 쟁의가 생겼다. 장씨는 자기는 리씨네 집에서 로인을 돌보다가 다쳤으므로 리씨가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리씨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쌍방의 과실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민법전 제119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지간에 형성된 로무관계는 로무제공 일방이 로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로무접수 일방이 그 침권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로무접수 일방이 침권책임을 부담한 후 고의 혹은 중대과실이 있는 로무제공 일방에게 추상할 수 있다. 로무제공 일방이 로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쌍방 각자의 과실에 근거하여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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