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명과 소홍은 마음이 맞지 않아 협의리혼을 할 준비를 했다. 어느 날 소홍은 소명이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사천(私房钱)’ 3만여원을 모아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였는데 그것은 소명이 주식투자를 하여 얻은 수익이였다. 소홍은 이 돈이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인정해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소홍의 요구는 합법적인가?
법률해석합법적이다. 민법전 제10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아래의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부부공동소유에 속한다. (1) 로임, 상여금, 로무보수; (2) 생산, 경영, 투자 수익; (3) 지적재산권 수익; (4) 계승 또는 증여 받은 재산. 그러나 본법 제10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마땅히 공동소유에 속해야 하는 재산. 부부는 공동재산에 대하여 평등한 처리권이 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