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에 연길에서 있은 연변조선족자치주제14기인대상무위원회제9차회의에서 9월 2일을 《조선어문자의 날》로 정할데 대한 결의를 통과했다.
“조선어문자의 날”을 설정할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선어문자는 조선족문화를 계승, 발전, 번영시키는 중요한 담체이며 조선족의 지혜와 문명정도의 결정체이다.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이래 당의 민족정책과 국가민족구역자치제도의 지도하에 우리 주는 대량의 조선어문자의 사용과 발전을 담보하는 사업을 해왔다. 특히 1988년에 반포, 실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자사업조례”는 조선어문자의 법률지위를 명확히 하고 조선어문자 법제체계를 보완했으며 조선어문자의 사업기제를 건전히 건립함으로써 조선어문자사업이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조선어문자는 조선족군중들의 사업, 생활 수요를 만족시켜주었고 연변의 경제발전, 사회진보, 민족조화에 거대한 작용을 발휘했으며 민족단결진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했다.
전사회적으로 자치민족언어습관을 존중하고 조선어발전을 지지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진일보 형성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추진하며 민족전통을 전승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고양하며 민족특색경제를 발전시키고 조선어문자사업을 번영, 발전시키기 위해 주 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는 매년 9월 2일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어문자의 날”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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