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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신문창간기념]장춘공항벌금사건보도와 기자의 사명감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4월2일 08시04분    조회: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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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신문》 창간 30주년 기념기고

■박명화

《길림신문》은 다년간 조선족군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수호해 사회안정을 수호하는데 특수한 기여를 해왔다. 사회적문제가 발생하면 대담히 개입하고 주동적으로 여론인도를 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그중 많은 기획보도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수많은 조선족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초청사기사건, 한국인 선주와 조선족 선원들과의 모순으로 폭발한 페스카마호선상살인사건 해결을 위한 련속보도, 장춘공항 로무일군 비법벌금사건 해결 등이다. 권익수호 관련 보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가한 필자는 그중 장춘공항 벌금사건이 제일 인상깊다.

2005년 3월, 한국정부의 자진출국정책으로 불법체류했던 조선족로무자들이 대량 귀국했다. 일부 로무일군들은 장춘공항에 내리자마자 벌금을 당했는데 벌금액은 2000~6000원씩 되였으며 벌금돈만 받으면 사람을 풀어주고 또 령수증도 없었다. 소위 《장춘공항 귀국로무자 벌금사건》은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으며 국내외적으로도 장춘공항과 길림성의 형상에 손상을 끼쳤다.

당시 본사 지도부에서는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내부참고소식을 작성하여 성 해당 부문에 회보해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필자에게 조사취재임무를 맡겼다. 조사해보니 장춘공항변방검사소와 성공안청 형사경찰대의 일부 경찰들의 불법행위로서 이는 당시 성공안청에서 엄금한다고 명시한 규률이였다. 기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본사 지도부에서는 내부참고형식으로 길림성 해당 부문에 송부했다.

당시 장춘변방검사소의 일군이 본사에 두번이나 찾아와 내부참고에 반영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법원에 소송을 걸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지도부의 견결한 지지를 받고 필자는 《우린 무슨 법을 어겼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벌금당한 로무일군에 대한 취재기사를 신문을 통해 보도하면서 신문을 통한 증거수집에 나섰다. 신문을 보고 각지에서 벌금당한 로무자들이 《공항에서 2년간 출국금지 기록까지 남겨놓았다》면서 꼭 해결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본사에서는 벌금의 적법성에 대해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의 법관들과 자문회의를 하고 연구하였다.

교착상태에서 남영전사장은 해당 보고서를 성인대 상무위에 직접 회보했다.

로무자들은 필자가 정리한 명단, 벌금시간, 벌금액, 벌금한 경찰의 얼굴특징 등 명부를 갖고 이 사건을 성공앙청 신소처에 신고하였다. 신소처 처장은 한달에 한번씩 있는 청장접대일에 로무자들을 성공안청 상무부청장과 대면시켰다. 부청장은 로무자들의 신고를 듣고나서 대뜸 놀라움을 표하며 즉시 관계책임자를 찾아 《지금부터 다른일을 하지 말고 이 일부터 처리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사건은 급진전을 보였다.

관련책임자는 필자와 대면하여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의문사항에 관해 신문에 공개답복해야 한다는 신문사의 요구에도 순순히 응했다. 보도기사가 발표되면서 받았던 벌금을 다 되돌려주고 장춘변방검사소에서는 로무자들의 출입경통제기록을 철소시켰다.

이 보도를 통해 많은 정부부문들과 기관에서는 조선족 로무자들이 한국에서 피땀으로 로동하여 국가와 개인에 외화를 창조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면서 로무자들을 동정하고 리해하기 시작하였다. 벌금피해를 받았던 로무자 대표들은 본사와 해당 부문에 축기를 들고와 감사를 재삼 표했다.

그후 길림성공안청에서는 본사에 출입기자를 요청하여왔으며 장춘변방검사소에서는 필자를 련속 6년 사회감독원으로 초빙하는 등 조선족군중들의 권익보장에 필요한 기제를 만들어주었다. 필자는 사회감독원으로 있으면서 장춘변방경찰들에게 《미소봉사, 한국어구사》 등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 좌담회에 참가한 길림성검험검역국 부국장에게 《로무자들이 출국때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작법을 페지》할것을 요구, 과연 그후 로무자들은 출국시 《신체간강증》을 바치지 않아도 되였다.

필자는 장춘공항벌금사건 보도를 통해 길림성정부에서 선정한 《제1기 길림성출판상 우수인물상》을 받았으며 한국 재외동포신문사 《제3회 재외동포기자상》을 수상했으며 한국KBS방송 취재도 받았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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