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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무형문화재 보호조례 반포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6월12일 08시38분    조회: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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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의 무형문화재보호사업이 법적인 의거를 가지게 되였다. 10일,《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무형문화재 보호조례》가 반포, 실시된다. 이는 길림성에서 무형문화재보호에 관한 첫 지방립법이라고 한다.   
《조례》는 도합 37조로 되였다. 조선족문형문화재 보호, 전승, 리용, 관리와 표현형식 및 《조례》 관철과 선전, 집법감독과  저촉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등 내용을 포섭하고 있다.
현재 연변의 무형문화재에는 민간음악, 무용, 미술, 민속 관련 17개 종목이 국가급 목록에 수록돼 있고 황귀연의 이야기 등 61개 종목이 성급 목록에, 78개 종목이 주급 목록에 수록돼 있는 실정이다. 
그중 중국조선족농악무는 지난 2009년에 유엔 인류무형문화재 대표작 목록에 등재돼 중국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무용류 종목으로 주목된다.

연변뉴스넷/길림신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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